– 주계약

–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(주계약 일반형 가입시 의무부가)

–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,
–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,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
갱신에 관한 사항(갱신형에 한함)

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-피보험자가 B형 간염 항체 보유시 항체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가 확인시에는 서류제출시점 이후의 차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(갱신계약 영업보험료 포함)의 3%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. 다만,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.
-3종(실버형)의 경우,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험기간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(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)를 제출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이후 차회보험료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영업보험료의 5%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. 다만, 제1회 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되며, 갱신계약의 경우도 갱신일을 계약일로 하여 위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① 고혈압(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)이 없을 것
② 당뇨병(공복혈당이 126mg/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는 경우)이 없을 것
-3종(실버형)의 경우, ‘1항’ 및 ‘2항’의 할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‘2항’의 할인을 적용합니다.
